자동차세 계산기: 2026년 배기량과 차량 연식으로 계산
2026년 자동차세 계산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배기량을 입력하세요.
예상 연간 납부액
519,480원- 자동차세
- 399,600원
- 지방교육세
- 119,880원
- 6월·12월 분납 시
- 약 259,740원씩
표준세율을 적용한 참고용 예상액입니다. 소유 기간, 법에서 정한 차량 나이 계산일, 감면 대상,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원 단위 처리에 따라 실제 고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약
2026년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으로 계산한 뒤 지방교육세 30%를 더합니다. 차량 나이가 3년 이상이면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줄며, 배기량이 없는 비영업용 전기 승용차는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해 연 13만원이 표준세액입니다.
자동차세는 차값이 아니라 배기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배기량에 구간별 세액을 곱하고,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됩니다. 차량 나이가 3년 이상이면 세금이 줄지만 전기차는 배기량 대신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계산기에 무엇을 입력해야 하나요?
자동차등록증에서 배기량을 확인해 숫자만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등록증에 1,598cc라고 적혀 있으면 1598을 넣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도 엔진 배기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법에서는 차량 나이를 차령이라고 부릅니다. 등록 시점이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에 따라 6월분과 12월분에 적용되는 나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위 계산기는 차량 나이를 단순화한 예상액을 보여줍니다. 실제 고지액은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6년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
| 배기량 | 자동차세 표준세율 |
|---|---|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 1,000cc 초과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
구간별로 나눠 누진 계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1,598cc 차량은 전체 배기량에 140원을 곱하고, 1,998cc 차량은 전체 배기량에 200원을 곱합니다.
자동차세를 계산한 뒤에는 그 금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붙습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납부 예상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 - 차량 나이 경감률) + 경감 후 자동차세의 30%
배기량별로 실제 계산해 보면
차량 나이 경감이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예시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연간 합계 |
|---|---|---|---|
| 998cc | 79,840원 | 23,952원 | 103,792원 |
| 1,598cc | 223,720원 | 67,116원 | 290,836원 |
| 1,998cc | 399,600원 | 119,880원 | 519,480원 |
| 배기량 없는 전기 승용차 | 100,000원 | 30,000원 | 130,000원 |
실제 고지 과정에서는 원 단위 처리나 소유 기간 때문에 몇 원에서 몇백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차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배기량으로 과세하는 비영업용 승용차는 법에서 계산한 차량 나이가 3년이면 자동차세가 5% 줄어듭니다. 차량 나이 4년은 10%, 5년은 15% 순이며 12년 이상이면 최대 50%가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도 줄어든 자동차세의 30%로 계산되기 때문에 함께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598cc 차량의 경감 전 연간 합계는 290,836원입니다. 법에서 계산한 차량 나이가 5년이라 15%를 경감받으면 예상 연간 합계는 약 247,210원이 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차량 나이는 단순히 현재 연도에서 차량 연식을 빼는 것과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기준일이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에 따라 6월분과 12월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기량이 없는 비영업용 전기 승용차는 표준 자동차세가 연 10만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만원을 더해 연간 13만원이 됩니다. 차량 나이 경감은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배기량 과세 차량에 적용되므로 전기 승용차 계산에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기차 정액 세율이 아니라 엔진 배기량 기준입니다. 같은 1,598cc라면 가솔린 차량과 동일한 자동차세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친환경차 구매 혜택과 자동차 보유세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6월과 12월에는 얼마씩 내나요?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1년에 두 번 나누어 부과됩니다.
- 1기분: 1월부터 6월까지의 세금, 통상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 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 통상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6월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연중에 새로 등록하거나 팔았다면 실제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므로 위 계산기의 연간 금액과 달라집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5%를 전부 깎아주는 건가요?
2026년 연납 공제 계산에 쓰는 비율은 5%입니다. 다만 연간 세액 전체를 5% 깎는 방식은 아닙니다. 연납하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세액에만 5%를 적용하므로, 1월 연납의 연간 실효 공제율은 약 4.6%입니다.
그래서 1월에 연납하면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공제가 적용되고, 3월·6월·9월로 신청 시기가 늦어질수록 공제 대상 기간도 짧아집니다. 연납 신청은 통상 1월, 3월, 6월, 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와 고지서가 다른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계산기 결과와 실제 고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동차를 연중에 새로 사거나 팔아 소유 기간을 일할 계산한 경우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법정 감면 대상인 경우
- 영업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인 경우
- 등록증의 배기량이나 법에서 정한 차량 나이를 다르게 입력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과 다른 세율이 적용된 경우
- 연납을 신청해 남은 기간에 대한 공제를 받은 경우
계산기는 구매 전 대략적인 유지비를 비교할 때 쓰고, 실제 납부액은 고지서나 위택스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와 취득세는 같은 세금인가요?
다릅니다. 취득세는 차량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고, 자동차세는 차량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내는 세금입니다. 자동차 구매비용을 계산할 때는 두 세금을 따로 잡아야 합니다.
1,600cc와 1,601cc는 차이가 큰가요?
세율 구간이 달라집니다. 1,600cc는 cc당 140원이지만 1,601cc부터는 전체 배기량에 cc당 200원이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하면 경계에서 연간 부담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팔면 이미 낸 연납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말소하면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정산 대상이 됩니다. 환급 여부와 계좌 등록 상태는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지방세법 제127조: 자동차세 표준세율과 차량 나이 경감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법에서 정한 차량 나이 계산
- 지방세법 제151조: 자동차세에 붙는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공제 계산
- 행정안전부: 2026년 자동차세 납부와 연납 안내
2026-08-31에 확인했습니다. 제도와 화면은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